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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X,SRT,고속버스 '반려동물 동반탑승규정 정리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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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리의 이슈&팁2019. 08. 28

댕댕아 고향 내려가자

​
안녕하세요
반려동물 포털앱
반려생활입니다:)
​
벌써 추석이
약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
​
추석 동안 반려견, 반려묘를
집에 혼자 놔두기에는 마음에 걸리고
데리고 같이 고향에 내려가자니
막막하셨죠?
​
자차가 없으신 경우에는
주로 KTX, SRT, 고속버스를 이용하실 텐데요
​
여러분들을 위해
각각의 동반탑승 규정에 대해
정리해봤어요

 

​​
보통 KTX등 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
동반탑승이 가능한지,

돈이 좀 더 들더라도
차라리 옆자리 하나 더 끊어서
갈 수 있는지,

혹여나 비행기처럼
수하물처리가 되는 건 아닌지 등
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
​
지금부터
핵심만 간단명료하게
알려드릴게요!
​
다만,
KTX SRT 고속버스 모두
특성상 바로 앞, 뒤, 옆에
다른 승객들이 가까이 있기에
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
​
규정은 아래 설명과 같지만,
승객의 불만 등 상황에 따른
탑승거부가 있을 수 있으니
참고하시길 바랄게요:)
​

 


 

 

KTX의 경우
반려동물 혹은 케이지의 무게와 같은
구체적인 조건보다는
'다른 승객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'에서
가능하다고 해요
​
무릎 위에 놓고 안고 계시거나
발 밑에 두시면 됩니다
​
그래서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
옆자리, 앞자리 승객에게
피해를 주면 안 되니
중형견부터는 크기 때문에
동반이 조금은 힘드실 것 같아요
​
위 규정은 코레일 규정이니
KTX뿐만 아니라 무궁화호, 새마을호 등도
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

 

 


​

SRT의 경우
비교적 구체적인 조건들이 있는데요!
​
이동장(케이지)은
가로60cm, 세로30cm,
높이 25cm 이하인 것을
사용하셔야 해요
​
견종별 구체적인 조건은 없지만,
이동장과 동물을 합친 무게가
10kg 이내이니
소형견만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
​
시각,청각, 지체장애인 보조견의 경우
장애인의 원활한
대중교통 이용을 위해
예외적으로 동반탑승이 허용되니
이 부분은 양해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
​

 


​


마지막으로
고속버스 탑승규정입니다

위 반려동물 탑승규정은
'전국 고속버스 운송사업 조합'의 규정이며
이에 속해있는 운수회사는
다음과 같아요
​
'금호고속, 동부고속, 동양고속, 삼화고속,
금호속리산고속, 중앙고속, 천일고속, 한일고속,
대원고속, 코리아와이드경북, 충남고속'
​
하지만,
각 운송사별로 공유하고 있는
내용이 다를수도 있어
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
예약 전 터미널이나 버스운송사로
연락을 취하셔서 다시 한 번
확인받으셔야 해요
​
​
위에 명시된 운송사 외에
다른 운송사의 경우도
운수사업법에 의거하여
반려동물을 케이지에 넣을 경우
탑승이 법적으로는 가능해요
(단, 상세한 조건은 각 운송사에 물어보셔야 해요)
​
하지만, 고속버스의 경우
KTX나 SRT보다 상대적으로
더 좁은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
​
승객의 불만으로 인해
승차가 거부될 수 있다는 점
꼭 미리 알아두시길 바랄게요!
​
지금까지
KTX, SRT, 고속버스의
반려동물 동반탑승에 관한
포스팅이었습니다
감사합니다: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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